서언
본 규정은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예울마루”이라 한다)의 공간, 시설 및 장비 사용 계약의 일부로서, 대관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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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예울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극장, 소극장, 연습실, 분장실 등의 대관 및 설비와 장비사용, 전문인력과 기술 지원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대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기본시설”이라 함은 대극장과 소극장을 말한다. ② “부속시설”이라 함은 리허설룸1과 리허설룸2 및 분장실, 세탁실을 말한다. ③ “부대설비”라 함은 예울마루 소유의 공연장비 중 별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품목을 말한다. ④ “부대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을 제외한 공간을 말한다. ⑤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및 부대설비, 부대시설 등을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⑥ “대관자”라 함은 제5항의 대관절차를 통해 예울마루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⑦ “대관료”라 함은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대관 또는 사용함에 따라 예울마루가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⑧ “기본대관료”라 함은 기본시설을 대관함에 따라 직접비를 포함하여 예울마루가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⑨ “공연 진행”이라 함은 공연 기간뿐만 아니라 공연 준비 및 철수 기간을 포함한 공연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 사항을 말한다. 제 3조 대관의 범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은 기본시설, 부속시설, 부대설비, 부대시설이며, 대관은 공연 및 이와 관련된 부대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대관의 종류 ① 신청 시기에 따른 대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차기년도의 공연일정 확정을 위해 예울마루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는 대관 2. 수시대관: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 발생 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대관 ② 사용 목적에 따른 대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대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시설, 부속시설 등의 대관 2. 준비대관: 공연 전·후에 무대설치 및 무대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시설, 부속시설 등의 대관 3. 연습대관: 공연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의 대관 4. 기타대관: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 영화, CF, 음반제작 등 상기 1, 2, 3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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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대관공고 예울마루는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일정이 정해지면 예울마루 홈페이지에 대관 접수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일간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제 6조 대관신청 ① 예울마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대관 신청서와 공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울마루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부속시설 대관신청 등은 소정의 양식(별지서식)을 제출한다. ③ 신청방법은 우편, 방문, 인터넷에 한한다. ④ 공연 대관은 대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연대관 이외의 대관은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⑥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이 촉박한 대관의 경우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예울마루와 협의 된 경우 신청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7조 대관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1.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2.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이나 단체 3.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변경 등을 2회 이상한 전력이 있거나 사용료가 체납된 단체 4. 특정 종교 및 정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5. 공연의 내용, 수준이 예울마루가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6. 이전 공연에서 공연장 질서를 위반하거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 작품을 공연한 단체 7. 예울마루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단체 8. 입장권 검인을 거부한 단체 9. 유보석 제출을 거부한 단체 10. 입장연령 규정을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단체 11. 홍보물 규정을 위반한 단체 12. 좌석을 초과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초대권을 남발하여 관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혼란을 초래한 단체 1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개인 및 학교 14.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 제 8조 대관 심의 ① 예울마루는 대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관신청을 심의한다. 단, 정기대관 이외의 수시대관 등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연일정 및 예울마루의 사정을 감안하여 담당 팀장과 대표가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팀장 2인, 예술감독,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2.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많은 신청인의 경우 우선 대관한다. 3. 해당 공연실적, 출연자의 이력, 매스컴의 평가 등으로 판단하여 품질이 우수한 공연의 경우 우선 대관한다. 4. 예울마루의 위상 격상에 도움이 되는 공연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선 대관한다. 5. 본 규정의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공연을 대관한다. 제 9조 대관 승인 ① 정기대관은 신청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승인 가부를 서면 통보한다. ② 수시대관은 신청 접수 후 담당팀장과 대표의 결정에 따라 15일 이내 승인 가부를 서면 통보한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 통보 시 명시된 일자까지 예울마루와 계약을 체결한다. ④ 정부나 공공 기관의 문화예술분야 지원보조금을 받아 시행예정인 단체의 대관신청은 해당 보조금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대관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예울마루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일수나 내용을 대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대관신청자는 예울마루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불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제 10조 대관승인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울마루는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대관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예울마루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예울마루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4.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제 11조 대관계약 체결 대관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대관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한 후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대관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대관 승인 후 5일 이내에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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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대관료의 결정 ① 대관료는 여수시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에 의한다. ② 대관료는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관료" (별표 1)과 같다. 단, 이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설비 사용에 의한 사용료는 대관자와 예울마루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료는 예울마루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대관료의 30%를 납부하고, 잔금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납부가 불가할 경우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수시대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으로 대관료의 50%를 납부하고, 잔금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납부가 불가할 경우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정기대관 외 수시대관이나 기타대관 등으로 사용예정일까지 30일 이내일 경우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이전에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는 사용 예정일 최소 1주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대관 신청일로부터 사용 예정일이 일주일 이내인 경우 신청 후 즉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대관 기간 중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료의 경우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시설과 부대설비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대관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대관료는 청구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⑧ 대관료 납부 시 필요한 경우 예울마루와 협의 후 원 단위는 절삭 할 수 있다. ⑨ 예울마루는 대관자에게 총 대관료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조 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아래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예울마루의 대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2. 예울마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 15조 대관료 감면 ① 대관료 감면은 기본대관료에 한하며, 보조인력비, 부속시설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부대설비사용료 등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대관료의 100%를 감면할 수 있다. 1. 여수시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여수시립예술단체의 공연 2. GS칼텍스재단이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예술공연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대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여수시의 문화예술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목적의 순수예술공연 2. GS칼텍스재단이 후원(협찬)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예술공연 ④ GS칼텍스예울마루와 별도의 협약(MOU)등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다. 제 16조 대관료 미납 ① 제13조 제2항, 제3항에 의거한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은 예울마루에 귀속되고 대관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미납 시 제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료 납부 완료 전에 티켓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의뢰할 수 없다. 2.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티켓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예울마루는 티켓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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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사용기간 ① 예울마루 사용시간은 오전(09시~12시), 오후(13시~17시), 야간(18시~22시), 철야(22시 이후)이며,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7:00~18:00)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일정상 부득이하게 철야작업이 필요할 경우 예울마루와 협의하여야 하며, 철야대관료를 3시간 단위로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③ 공연은 1일 1회를 기본으로 하되 예울마루와 협의하여 회차를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스태프 회의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준비기간 시작일보다 최소 7일 전까지 예울마루의 주관하에 예울마루의 무대스태프와 스태프 회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울마루의 스태프 회의 진행자는 회의를 통한 협의사항을 취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예울마루와 대관자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9조 무대안전관리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에 앞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설치는 예울마루 기술진의 감독하에 작업해야 한다. ③ 예울마루는 무대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자나 특정인의 백 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 20조 공연진행 및 하우스관리 ①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예울마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② 공연진행과 관련하여 문제발생 시 예울마루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예울마루는 공연진행과 관련한 하우스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을 책임 지며, 하우스매니저가 총괄 운영한다. ④ 예울마루의 품격 유지 및 원활한 공연장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예울마루가 권하는 하우스안내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는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공연에 따라 입장 연령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티켓판매 개시 전 예울마루와 협의해야 한다. ⑦ 예울마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예울마루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5. 기타 안전유지 및 공연진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21조 공연 내용변경 및 일정변경 등 ① 대관자는 대관 신청 시 명시한 내용(공연명, 공연일정, 출연자, 공연내용, 주최자, 공연 시간 등)에 따라 공연을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일정 및 대관료 재 산출을 요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된 총 대관료의 10%를 할증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기간 일정이 시작된 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대관기간이 발생하여도 대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대관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조 공연취소 및 중지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예울마루에 귀속된다. ③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예울마루는 대관자에게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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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예울마루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외부로부터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예울마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변경된 시설 등을 원상 복구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에는 예울마루가 직접 원상복구 하거나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④ 상기 제3항에 의거 철거 및 폐기 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관자가 반입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하여 예울마루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⑤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24조 시설사용 ①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예울마루의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없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예울마루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공연 기간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는 예울마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타 극장의 공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b 제 25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예울마루의 시설 및 설비 기타 부속시설(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예울마루가 정하는 공연장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울마루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③ 사용자가 반입·설치하는 무대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 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방염성능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 필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한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대관기간 중 공연 또는 공연준비, 철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손상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예울마루가 입은 손해 및 예울마루가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손해보상, 기타 책임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단, 예울마루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거나 대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⑥ 대관자는 공연에 대한 내용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하며, 공연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 문제는 대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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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입장권 발권 ① 대관자는 지정좌석제(1인 1좌석) 및 입장연령 제한(만 24개월 이하)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울마루 발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② 대관자는 예울마루 회원제도에 의한 회원할인을 할 수 있으며, 예울마루는 대관자에게 회원 제도를 통한 공연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협조할 수 있다. 제 27조 입장권 판매 ①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시 시안을 예울마루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입장권은 예울마루에서 대관자 책임 하에 입장권 검인을 공연개시 2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예울마루에서 발행 또는 인정하는 전산입장권의 경우 사전에 예울마루의 허가를 받아 검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시 예울마루가 요청한 안내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입장권을 추가 또는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예울마루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예울마루가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예울마루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대관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장권 판매·발행 시 예울마루가 정한 유보좌석의 티켓을 제외하고 판매(배포)하여야 하며 유보좌석의 티켓은 공연 전까지 예울마루 하우스매니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보되는 객석의 수는 매회 대극장10석, 소극장4석이며 유보좌석은 예울마루가 정한 위치로 한다. ⑤ 초대권을 포함한 교환권 발행 시에는 예울마루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예울마루는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필요시 예울마루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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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조 광고, 홍보물 협의 ① 대관자는 공연장 로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예울마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관자는 공연 관련 홍보 보도 자료를 예울마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예울마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위하여 공연 계약 체결일로 부터1개월 이내에 공연 관련 세부 내용을 홍보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는 대관계약체결 이전 공연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다. ⑤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예울마루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예울마루가 규정하는 로고 및CI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29조 방송 및 녹화 등 ① 예울마루에서 행해지는 공연준비 및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예울마루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촬영범위 등에 관해서는 예울마루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공연시작 전 해당좌석의 교환좌석을 준비해 하우스매니저에게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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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예울마루와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31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예울마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32조 관할법원 분쟁이 발생할 경우, GS칼텍스재단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제 33조 규정 위반 시의 책임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본 규정은 대관일이 시행일 이후라 하여도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대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