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표를 보려면 좌, 우로 스와이프 해야합니다.
구분 | 상세 | 보유량 | 보유량 | 보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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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벽 | 244x244x45cm | 12개 | 50,000원 | 1전시실 사용가능 |
음향 장비 시스템 | Amp, Mic | 1조 | 200,000원 | 7층, 장도 전시실 사용가능 |
기타집기 | 단상 | 1조 | 50,000원 |
- 위 대관료는 전시실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기준이다.
전시실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1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 - 전시준비 또는 작품철수 등을 위해 기준시간(09:00~18:00)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며, 작업시간은 전시실의 시설안전 및 보안유지 관계로 22:00까지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하게 22:00 이후 심야작업(익일 09:00까지)이 필요한 경우 심야작업 사유서를 제출하여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추가 시간의 대관료는 2시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일일 대관료의 150%를 할증 적용한다. - 전시관련 도록 판매 외에 기념품 등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 판매점을 설치할 경우 시설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위의 별표와 같이 사용료가 부과된다.
- 단, 전시기간 중에는 작품의 보호를 위하여 기타 방송, 영화, CF 제작을 위한 대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시 주최 측에서 전시홍보를 위한 방송 또는 CF 제작을 위하여 촬영을 할 경우 사전에 예울마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