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본 규정은 GS 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이라 한다)의 전시공간, 시설 및 장비 사용 계약의 일부로서, 대관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울마루는 대관계약을 즉시 무효화하고 전시 및 행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체결이 완료된 대관계약(사용허가)과 본 대관 규약만이 예울마루와 대관자 사이에 맺어진 유일한 계약으로 이 외에 구두나 서면으로 된 약속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